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 제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39조의2)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의사·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실습(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으로 구분한다.
신규자는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국가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에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각각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받는다.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다.
1교시는 필기(요양보호론) 35문항, 2교시는 실기(요양보호에 관한 내용) 40문항이 출제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면 서류 검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사업등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가사간병방문지원등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가사간병사로도 근무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8일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1년 10월 5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사업등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가사간병방문지원등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가사간병사로도 근무 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022.6.16.)에 따라 가사서비스 정부인증제도가 시행되어, 가사서비스 인증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그동안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가사관리사는 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으로 돌봄과 청결을 제공하며 청소,세탁등을 맡아주는 사람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는 가사관리 일을 전문 직업으로서 수행한다. 가사관리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용자 가정에 파견되어 이용자 가정에 따라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기존의 유사·분절적인 6개 사업(돌봄 기본·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친구만들기)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사업통합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지원사는 대상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사는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